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39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9. 01:50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금은 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도 요타 캠 리 승용차의 조수석 타이어에 피고인의 발목 부위를 역과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목격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운전 좆같이 하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