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8. 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놓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2.까지 8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123,300,000원 상당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5항 부분.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공소사실에는 범죄일람표1 연번 4, 5항에 관하여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하였다. 2.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 13.경 상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원짜리 26구좌계인 2010. 3. 13.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틀림없이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매월 1,200,000원씩 26회에 걸쳐 총 3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2011.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