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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 26. 피해자 C가 조직한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3. 2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계원 20명, 한 계좌당 계금 1,000만 원인 계에 1, 2, 3, 5, 10, 11, 12, 14번 총 8계좌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면 계불입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에게 위 8계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월 32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계금명목으로 합계 3,44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0. 1. 10. 피해자 C가 조직한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계원 20명, 한 계좌당 계금 1,000만 원인 계에 1, 2, 5, 6, 7, 8, 9번 총 7계좌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면 계불입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피해자에게 위 15계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월 600만 원을 불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속대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계금명목으로 합계 2,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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