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11.자 2010하확132(2010하합20)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는 2006. 5. 24.경 서울 중구 D 지상에 기존의 EF 상가를 철거하고 ‘G 쇼핑몰’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주체인 ‘H재건축사업조합’ 명의가 아닌 채무자 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준 후 이들로부터 분양계약금 등을 수령하고는 이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채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 법인등기부상 정확한 직위는 ‘대표자 이사’이다.
I, 자금담당 상무 J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38, 2008고합1288(병합)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노981호)에서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된 후 상고심(2009도11679)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2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9억 원,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에 따른 구상금채권 30억 원,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채무자 회사에 투자하였다가 편취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9억 9,600만 원 등 합계 63억 8,400만 원의 파산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