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2 2014가합53658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0.자 2014하확87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보조참가인은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로 200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다. 2)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모회사였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D 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의 일원이다.

나. E 보물발굴사업의 진행 과정 1) D는 2001. 2.경 전남 진도군 F(이하 ‘E’라 한다

) 공유수면의 점유사용허가를 받은 G 등과 E 보물발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업에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 경영자였던 H의 자금횡령 등으로 투자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2) D의 소액 주주들로 구성된 이 사건 위원회의 대표였던 I은 2003. 2.경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였고, I은 2003. 3. 15. 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3) D는 2003. 4. 19. G, J과 사이에 D가 E 보물발굴사업의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되, 그 지분은 D 55%, G 22%, J 5% 등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5. 20. 태림토건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4) D는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원회 측과 분쟁이 생기자 2003. 6. 1. E 보물발굴권이 이 사건 위원회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관련 공사를 25억 원에 도급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위원회는 공사대금 25억 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분 10%와 4억 원을 D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