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원고의 파산채권이 추가로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으로서 ① 대여금 채권 9억 원(갑 제2, 3호증 관련), ②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편취당한 9억 9,6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금채권 또는 분양대금반환채권, ③ 대여금 채권 9억 8,000만 원(갑 제4, 5, 15, 16, 35, 36호증 관련), ④ 까로렌띠, K, L 관련 분양대금반환채권 2억 8,000만 원, ⑤ J, M, N이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수수료 관련 채권 1억 2,000만 원, ⑥ 기타 1억 800만 원의 채권 합계 3,384,000,000원의 확정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위 ①의 채권 중 5억 원(갑 제2호증 관련) 부분, 위 ②의 채권 중 6억 600만 원 부분 합계 11억 6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의 채권 중 4억 원(갑 제3호증 관련), 위 ②의 채권 중 3억 9,000만 원 부분 및 위 ③ ~ ⑥의 채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갑 제3~6호증의 형식적 증거력에 관한 판단 위 각 문서에 있는 채무자 회사 명의의 인영이 채무자 회사의 법인인감(갑 제9호증의 4, 을 제1호증과 같다)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3호증(현금보관증), 갑 제4호증(차용증)의 경우, 채무자 회사의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였던 제1심 증인 J은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였던 I의 지시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각 문서에 평소 사용하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갑 제7, 8, 14, 45~54호증, 갑 제10호증의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