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2동 505호에 거주하던 중, 이웃들이 생활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로 그들의 현관문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가. 2014. 6. 21. 21:45경 같은 아파트 4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로 그곳 현관문을 3~5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고,
나. 같은 일시경 같은 아파트 6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고,
다. 같은 일시경 같은 아파트 5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손괴행위에 대해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고,
2. 2014. 7. 4. 22:20경 천안시 동남구 G 3층에 있는 ‘H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업주 I과 말다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J(56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넌 뭐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3. 2014. 8. 29. 20:20경 제1항 기재 거주지에서, 같은 항 기재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위인 K(45세)으로부터 영장발부 사실 등을 고지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내가 뭘 잘못했느냐, 개새끼 니 마음대로 해 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집안 씽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