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병원 주차장 방향에서 D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SM7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후미로 들이받고 이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7 승용차를 뒤범퍼 수리비 등 1,541,864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수리비 등 2,557,92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E병원 주차장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