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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11. 26. 선고 2002나305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61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나종태외 1인)

변론종결

2003. 10.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별지3 목록 가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마항 기재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별지4 목록 가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사항 기재의 각 해당 지분 중 같은 목록 나항 기재의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별지5 목록 나항 기재 각 수분양자들에게 같은 목록 바항 기재의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03, 제7호증의 1 내지 606,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 1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이라고 한다)는 1993. 6. 22. 피고로부터 시흥시 시화특수개발사업지구에 속해 있던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고, 1994. 10. 8. 이 사건 토지상에 (명칭 생략)아파트 및 상가 건물 17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 11월경부터 원고 등에게 분양을 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소외 1은 1995. 5.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다가 1996. 2. 6. 이 사건 건물이 거의 완공되어 각 세대간의 마감공사가 진행되던 중(공정률 93%) 부도를 내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과 소외 1 및 소외 1의 채권자들( 소외 1 하도급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이 1996. 2. 28.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잔금을 포기하되, 입주자들이 이를 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납부하는 대신 소외 1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소외 1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하고 1996. 9.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밀물 때에는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물 위로 드러나는 간석지(개펄)였으나 시화지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주거단지로 조성된 토지로 1997. 2. 18. 위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이 인가되어 같은 달 25.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됨으로써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했다.

다. 한편, 보조참가인들은 소외 1을 상대로 86억 원 상당의 매매잔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서울지방법원은 1996. 2. 28. (사건번호 생략)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01. 1. 8. 같은 법원은 위 피보전채권 중 76억 원 부분에 관하여 (사건번호 생략)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결정을 하였다.

라. 별지3 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해당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분양받아 건물에 대하여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 중 원고 276은 (명칭 생략)아파트 911동 404호 건물과 해당 대지권을 분양받은 소외 2의 사망으로 위 건물과 대지권을 상속받았고, 원고 314는 912동 504호 건물과 해당 대지권을 분양받은 소외 3의 사망으로 위 건물과 대지권을 상속하였으며, 원고 54, 원고 172, 원고 184, 원고 358, 원고 405는 (명칭 생략)아파트 건물을 각 분양받았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마. 별지4 목록 다항 기재 소외 4, 5, 6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목록 사항 기재 각 해당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목록 바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분양받아 건물에 대하여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사망하여, 같은 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이 각 같은 목록 나항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으로 위 분양받은 건물과 대지권을 상속하였다.

바. 별지5 목록 나항 기재 각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목록 바항 기재 각 해당 지분과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목록 마항 기재 각 해당 건물을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분양받아 건물에 대하여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은 위 수분양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중간 소유자를 거쳐 위 각 해당 건물과 대지권을 취득하고 역시 건물에 대하여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위 수분양자들 중 소외 7은 위 (명칭 생략)아파트 915동 901호 건물과 해당 대지권을 분양받은 소외 8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건물과 대지권을 상속받은 자이고, 원고 552는 소외 9가 분양받은 (명칭 생략)아파트 910동 103호 건물과 해당 대지권을 매수하여 이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소외 1은 별지3 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과 별지4 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 및 별지5 목록 나항 기재 수분양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1999. 3. 31. 법률 제5958호로 개정된 것) 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주거시설용 토지에 한한다)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 제3항 의 규정(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에 의하여 1999. 8. 6. 제정된 제566호 시흥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특례에관한조례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위 법 소정의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업자 중에 시흥시 시화특수개발사업지구내 (명칭 생략)아파트 건설사업자 소외 1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원고 등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또한 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참조).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참가인들의 가압류에 따라 피고는 위 가압류 및 압류가 해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등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바,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이고(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 참조),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구분소유자에는 집합건물의 건축자나 전체의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이 존재하여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집합건물로서의 물리적 완성도를 갖추었을 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자인 소외 1이 피고로부터 1993. 6. 2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다가(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995. 5. 2. 피고에게 완납하였다) 1996. 2. 6. 이 사건 건물의 완공단계(공정률 93%)에서 마감공사를 하던 중 부도를 내어 보조참가인들이 같은 달 28.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소외 1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공정률 93% 정도로 마감공사를 하던 중이었다면, 이 사건 건물의 각 아파트들은 구조상의 독립성이나 개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집합건물로서의 물리적 완성도를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조참가인들의 위 가압류가 분리처분금지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강제집행은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실현시켜 부동산소유권 자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그 집행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보조참가인들이 가압류를 할 당시 소외 1은 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대지사용권(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함으로써 이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발생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소정의 분리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겼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조참가인들의 위 가압류는 이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압류도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3 목록 가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마항 기재의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나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4 목록 가항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사항 기재의 각 해당 지분 중 같은 목록 나항 기재의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같은 목록 라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5 목록 나항 기재 각 수분양자들에게 같은 목록 바항 기재의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다항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별지5 목록 가항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 나항 기재 수분양자들을 대위)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변동걸(재판장) 김정호 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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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02.5.10.선고 99가합2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