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2 2018가단5510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구조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각 순번에 따라 ‘제1의 가항 부동산, 제1의 나항 부동산, 제3의 가항 부동산, 제3의 나항 부동산’으로 각각 특정하고, 이들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제3의 가항 부동산 지상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비닐하우스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제3의 가항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제3의 나항 부동산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피고 B, D: 자백간주 피고 C: 갑 제2, 3,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0, 11, 1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