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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3 2017나6137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이종사촌지간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원고의 부동산 소유관계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과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합하여 인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분과 미등기 건물을 구별하기 위하여 나누어 판단한다.

별지

목록 기재 1 건물의 부지인 수원시 팔달구 E 대 140.6㎥ 및 별지 목록 기재 1의 가항 건물에 관하여 1982. 11.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기재 1의 나항 건물에 관하여 1980. 7.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1의 가항 건물을 ‘이 사건 1의 가항 건물’, 별지 목록 기재 1의 나항 건물을 ‘이 사건 1의 나항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을 통통틀어 ‘이 사건 1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1의 가항 건물 중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12평 4홉”은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4,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75㎡ 이다.

별지

도면 표시 선분 9, 8의 중간 지점을 ‘ㄱ’이라고 하고, 선분 6, 7의 중간 지점을 ‘ㄴ’이라고 할 때, 9, ㄱ, ㄴ, 6, 5,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4.9875㎡ 건물이 아래 다.

항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에 포함되었지만, 그것이 별지 목록 기재 1의 가항 건물 ‘부속건물 목조 와즙 평가건 물치장 면적 1평 6홉 8작’인지, 나항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면적 8평’인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1 건물은 등기부 상 세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두 개의 건물만 남아 있고 나머지 한 건물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1 건물의 부지인 수원시 팔달구 E 대 140.6㎥에는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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