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고단43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경부터 2019. 7. 7. 경까지 의정부시 B 오피스텔에서 C 호실을 임차한 후 그곳에 콘돔, 물 티슈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며 인터넷 성매매업소 정보 사이트인 ‘D’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여성 종업원 E을 고용한 다음, 위 ‘D’ 사이트에 ‘ 사무실’ 이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의 키, 나이, 신체 특징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여 코스 별로 13만 원에서 26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광고,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그 규모도 크지는 않은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