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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3 2020고단1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구류 등을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성명 불상자( 여, 약 30세, 일명 D),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불상, 일명 E 또는 F),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불상, 일명 G)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21:05 경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여성 종업원( 일명 D) 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초순경부터 2019. 12. 1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순 번 7번), 압수 목록( 순 번 8번)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 40 시간) 성매매 알선의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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