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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1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세로서, 2015. 7. 경 불상지에서 C과 D로부터 성매매 여성으로 러시아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러시아 성매매 여성 1명 당 소개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C과 D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으로 E와 F를 섭외한 후, 2015. 7. 22. 경 C에게 위 여성들을 인계하였다.

D와 C은 위와 같이 인계 받은 러시아 여성들 로 하여금 2015. 7. 22.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대구 달서구 G 건물 202호, 203호, 302호 및 같은 구에 있는 H 원룸 101호, 103호에서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 7 곳에 러시아 여성 등 20명을 성매매 업소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역 조서)

1.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5, 16, 29,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대가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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