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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3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경 ‘B’ 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C’, ‘D’ 등의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0.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E ’에 접속한 후 여성을 가장하여 채팅하는 방법으로 ‘F'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남성과 사이에 대금 6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D ‘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만 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9. 경부터 2018. 10. 2. 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등 고객 리스트, 여성사진, 성매매광고 수사보고( 성매매 리스트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형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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