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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6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1. 경까지 양산시 B 건물, 3 층에서 C 매장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1명을 두고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 또는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이 높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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