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2.27 2016가단1027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1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2017.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소유권자였던 망 C이 근저당권자였던 주식회사 삼일상호신용금고(변경전 보성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추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사위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망 C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망 C이 2002.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9. 3.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준 사실, 망 C은 2015. 8. 2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D, E, F, G이 공동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C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피고와 허위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자신이 신축한 건물로서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바, 위 명의신탁약정 및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를 ① 주장으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