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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7 2015가합17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6,944,16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은 시흥시 D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소유하면서 그 중 1동 264㎡(이하 ‘이 사건 제1비닐하우스’라 한다)는 2013. 12. 7. 원고 A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 1동 264㎡(이하 ‘이 사건 제2비닐하우스’라 하고, 이 사건 제1, 2비닐하우스를 합쳐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원고

A은 임차한 이 사건 제1비닐하우스를 공장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해 왔다.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에 인접한 시흥시 F 지상 비닐하우스 1동 264㎡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해 왔다.

나. 화재의 발생경위 피고는 2015. 2. 3. 위 ‘G’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목보일러에 나무토막을 넣고 불을 붙여 보일러를 가열하면서 위 보일러의 공기조절기를 열어놓은 채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그로 인하여 과열된 위 보일러와 연통 주변에 있던 인화성 물질이 발화되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위 ‘G’ 비닐하우스가 전소하였고, 위 화재가 확산되면서 인접부지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및 그 내부의 집기류, 공장기계 등이 소훼되었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피고는 위와 같이 보일러의 공기조절기가 가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실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7. 22.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2015고정78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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