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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57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은 2015. 1. 6.경 세종시 D 지상 건물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과 인접한 E 지상 건물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도배업체(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7. 7. 18. C과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위 사업장 건물, 시설 및 집기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7. 7. 18.부터 2022. 7. 18.까지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2019. 2. 22. 05:30경 피고 점포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인접건물인 C의 사업장으로 연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C의 사업장 건물 내부 마감재, 시설 및 집기 등이 훼손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 현장조사 결과 (1) 조치원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서는,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피고 점포 내부 북측’으로 추정되고, 화재원인에 관하여는 ‘피고 점포 내부의 소실정도가 심하고 다른 특이한 발화원이 발견되지 않으며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전기적 작동이 의심스러운 난방온풍기기 및 주변 천장의 전선 단락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과학연구실의 감정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미상의 화재’로 판단되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검사

가. 감정물 증1호는 미포장 상태로 제시된 스탠드형 냉난방기(이하 냉난방기)의 연소 잔해로서, 동 냉난방기는 전면 상단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고, 상단 부분 외함 및 구성품 일부는 하단 부분으로 소락되어 융착된 상태임. 나.

냉난방기 분해 검사 시, 내부에 남아있는 전원박스, 제어패널, 모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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