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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109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지대 가공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시흥시 E 전 1,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비닐하우스 건물 3동(40평, 60평, 90평)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임대 피고는 2008. 9. 26. 이 사건 토지에 있는 9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건물(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F에게 임대하였고(명의는 F의 처 G으로 함), F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H’라는 상호로 공기청정기 제조업을 하여 왔다(나중에 그 중 절반은 분리되었고, 앞부분 절반을 I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J’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4. 4. 14. 11:13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건물 중 H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D 사업장에 불길이 번져 그로 인하여 위 사업장에 쌓여 있던 원고의 자재와 물품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그 결과 등 1) 시흥소방서는 2014. 4. 14.부터 2014. 4. 23.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다음, ‘목격자 진술, 선착대 진술과 화재초기에 관계자들이 촬영한 휴대폰 사진, 화재조사 전문위원의 소견서, 화염이 전파된 방향성 등을 볼 때 H 고속도로쪽 부근에서 초기 발화하여 화염이 바람을 타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비닐하우스형 건물의 식당 방향 및 K 창고 방향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된 것으로 보이며 H 외측 측면에 배선된 전기시설에서 콘센트 접촉불량으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비닐하우스의 소실정도가 심하여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기가 어려움’이라는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2) 시흥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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