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A에게 66,029,789원, 원고 B에게 43,793,265원, 원고 C에게 9,054,301 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F은 인천 남동구 G 토지와 그 지상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건물 (H 동, I 동, J 동) 및 비닐하우스 3개 동을 소유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은 2016. 2. 22. 피고 F으로부터 위 건물 I 동(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과 그에 맞닿아 있는 비닐하우스 1개 동( 이하 ‘ 이 사건 비닐하우스’ 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 이 사건 공작물’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은 장어 집하 장으로 사용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그 내부에 샌드위치 판 넬 구조의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을 만든 후 사무실 및 주방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 E은 2014년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다.
4) 원고 A은 ‘K’ 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천 남동구 L 지상의 경량 철골구조 경량 철골 지붕 단층 창고( 이하 ‘K 건물’ 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
4) 원고 B는 ‘M’ 라는 상호로 침대, 소파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인천 남동구 N 지상의 비닐하우스 2개 동( 이하 ‘M 비닐하우스’ 라 한다) 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였다.
5) 원고 C은 조경, 데크,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B의 동의를 얻어 M 비닐하우스 내부에 샌드위치 판 넬 조 구조물을 만든 후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8. 10. 1. 22:45 경 인천 남동구 G 외 3 필지 일대에서 화재(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작물, 인근 K 건물, M 비닐하우스와 그 내부에 보관 중인 물건들이 소훼되었다.
2) 인천 남동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정 감정 결과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사무실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