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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 이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단속 즉시 음주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17분 경과 후 음주측정을 하여 증거로 제출되게 하였는바, 이것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이라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증거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9. 22:57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신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신기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이 경찰관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8. 19. 22:5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뒤에서 보는 대로 경찰관이 음주 후 20분 경과를 위하여 같은 날 22:57경부터 같은 날 23:14경까지 기다린 정황에 비추어 같은 날 22:50경까지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같은 날 22:57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23:14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콜농도 0.069%로 측정된 점, 혈중알콜농도는 개인의 체질, 건강상태, 섭취된 음식류, 술의 종류, 음주량, 신체활동 정도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시간당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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