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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4 2012노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곧바로 경찰차에 태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음주측정거부의 불이익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음주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원심판결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F, D이 작성한 각 단속경위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12. 22:30경 서울 관악 신림 1413-5 노상에서 경사 D으로부터 음주 감지를 요구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홍조 및 눈의 충혈이 있었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음주 감지를 거부한 사실, D은 1차(22:40경), 2차(22:50경), 3차(23:05)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3-5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비록 당심에서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기 전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지, 태우고 난 후에 요구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발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순찰차에 탔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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