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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노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2. 19. 22:30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조선옥 식당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갔고(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22:50경 차량을 운전하고 들어와 주차를 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승강기로 이동하는 영상이 녹화되었다), 이에 평소 피고인을 피하던 F과 그 일행인 G, H은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23:15경에서 23:20경 사이에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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