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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노3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0.05%)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사건 당일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8. 6. 20. 18:50경까지 서울 서초구 Q 소재의 K은행 건물에서 회의를 한 후 19시경부터 K은행 건물의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R 상가 건물의 어느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셨고, 식사와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같은 날 약 19:41경(대금을 결제한 시각)이다.

②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0경 사이에 K은행 건물의 주차장에 있던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빌딩 앞까지 약 100m 가량을 이동한 후 D빌딩 앞 도로에서 깜박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 시각이 약 20:59경(경찰관이 최초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므로,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은 잠들기 직전인 20:10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③ 이에 대해 검사는 적발 당시인 20:57경(이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각이므로, 실제 적발된 시각은 약 20:59경이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심에서 제출된 2019. 5. 28.자 검사 의견서 제3면 참조 . ④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이 최초 현장에 도착한 이후 약 38분이 경과한 21:37경 호흡측정 방식에 의해 측정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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