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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2.11. 선고 2010구합3743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374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1. 1. 13.

판결선고

2011.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96,47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7. 전자, 전기, 통신기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실업기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B 등을 새로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06. 10. 18.부터 2008. 9. 3.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B 등 15명의 근로자(이하 'B 등)의 고용과 관련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합계 73,933,520원을 지급받았다.

<표 1>

나. 피고는 2009. 10. 13. 원고가 B 등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실제 채용일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이하 '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73,933,520원 및 지급제한기간(2006. 10. 18. 2009. 9. 2.) 중에 Q 등 13명의 고용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48,607,660원의 반환을 명하고,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상당액인 73,933,52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취지는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이므로 원고가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실제로 고용한 이상 법이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 즉, 구직등록일로부터 실제 고용일까지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 탓에 장려금 신청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고의 없이 위 장려금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장려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장려금 외에 추가 징수까지 명한 이 사건 처분으로 영세업체인 원고가 폐업의 위험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 산하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는 원고를 비롯한 사업장들에 대하여 장려금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워크넷1)상 구인·구직 IP 주소 현황 자료를 조회한 결과 원고의 구인신청 인증요청 IP 주소와 원고 사업장 일부 근로자의 구직신청 인증요청 IP 주소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서울 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는 원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대표자 AD 및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면담한 후 위 근로자들로부터 급여통장을, AD으로부터 근로자 채용관련 서류 및 급여지급통장을 각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 3>

(3) 한편, 서울강남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안전 전산망 구직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내역,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 A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자료 등을 조회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4) 한편, 2009. 9. 23. B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2007. 4.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F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2006. 여름 무렵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각 제출하였다.

【인정근거】갑 4호증, 을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가)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하기가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의 구조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법 제23조,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같은 항 관련 [별표1] 제 4 내지 9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고,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할 것'을 장려금 지급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 제도가 신규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에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업체가 오로지 장려금만을 수령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구직자로 위장하여 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던 B 등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업기간을 초과한 이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취업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장려금 수급요건과 절차를 잘 몰랐다거나 부정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고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장려금 부정 수급의 위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기지급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 부분 관계법령의 규정 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물론 다른 피보험자들에 관하여 지급된 장려금(그 신청 자체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없었으나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것이어서 결국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다)을 포함하여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모든 장려금에 대한 반환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추가징수 부분 관계법령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3배, 5배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추가징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부정수급한 장려금 상당액인 73,933,520원을 추가 징수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28명인데, 원고는 2006. 3.경부터 약 3년에 걸쳐 피고로부터 적지 않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오면서 그 중 과반수가 넘는 15명의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취업일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그 지급규모나 이 사건의 경위(피고는 원고 사업장의 장려금 기지급 대상 근로자들 중 일부의 구인·구직등록 IP주소가 동일함을 확인한 바 있고, 원고는 B 등 15명의 근로자들의 실제 채용일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많게는 5개월 이상 뒤늦게 신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요건이나 신청 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각호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그와 같은 준칙은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 편의와 법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한 내부 사무처리준칙이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이 정한 추가 징수액은 그 행정처분 기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해당 적발행위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에도 미달한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신규 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정책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악용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

○ 원고와 같은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곽형섭

판사배예선

주석

1) 노동부는 구인, 구직자에게 인재, 일자리정보, 고용 동향 등 각종 취업정보와 취업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직업안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취업지원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취업포탈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을 구축하였고, 피고 산하 고용지원센터는 워크넷의 구인, 구직신청을

관리하면서 취업정보제공업무, 구인, 구직 알선업무, 자활지원 업무, 직업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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