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127 신규고용 촉진장려금 부정수급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변경 전 명칭 : 대구지방노
동청 대구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10. 18.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07. 7. 18.부터 2009. 4. 3.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 34,834,340원의 반환명령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5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액 17,922,580원의 반환명령, 17,922,580원의 추가징수처분, 2007. 7. 18.부터 2009. 4. 3.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처분 및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 34,834,340원의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인 'B'에서 2008. 9. 30.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7. 7. 4. 피고에게 C, D, E(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을 그 해 3. 5. 신규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그 해 7. 1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4.까지 피고로부터 같은 사유로 C 등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합계 17,922,580원(2007. 11. 13.부터는 퇴사한 C을 제외한 근로자 D, E에 대하여만 교부받음, 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9. 12.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 등은 2007. 3. 5.까지 신규고용촉진금을 교부받기 위한 실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기간을 충족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수급액 17,922,58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이라 한다), 부정수급액 17,922,580원 상당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2007. 7. 18.부터 2009. 4. 3.까지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장려금 34,834,340원의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장려금 반환명령'이라 한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3. 16.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그 해 9.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및 이 사건 지급장려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및 이 사건 지급장려금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버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및 이 사건 지급장려금 반환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및 이 사건 지급장려금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C 등은 2006. 11.경 또는 그 해 12.경 구직등록을 한 날로부터 2007. 3. 5.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3개월간 실업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2007. 3. 5. C 등을 고용하기 이전에 C 등의 명의를 빌려 원고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F 추적프로그램, 이하 '원고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고객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뿐이므로, C 등은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실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
설령 C 등이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실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실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부정수급받은 이 사건 장려금 상당을 반환받는 것에 추가하여 이 사건 장려금 상당액의 추가징수까지 명하고 있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별표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 2 제1항 관련) 등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만 29세 이하인 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4 내지 11,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 D는 2006. 11. 15.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하였고, E은 그 해 12. 4.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사실, ② 2006. 12. 28.부터 2007. 3. 3.까지 원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C 명의의 게시물 48개가 인터넷 홈페이지 47곳에 게시 되었고, 위 게시물에는 C이 원고의 사업부 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C의 이메일 주소, 개인휴대전화번호(원고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은 모두 개인별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게시물마다 개인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2006, 12. 11.부터 2007. 2. 26.까지 원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E 명의의 게시물 8개가 인터넷 홈페이지 8곳에 게시되었고, 위 게시물에도 E이 원고의 직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E의 이메일 주소, 개인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0) 2007. 1. 16.부터 2007. 1. 18.까지 원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D 명의의 게시물 7개가 인터넷 홈페이지 7곳에 게시되었고, 위 게시물에는 D가 원고의 사업부 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D의 이메일 주소, 개인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원고의 직원이었던 G, H는 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C 등이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장려금 17,922,5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을 당시 'C, E, D가 2006. 12.경 원고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원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고객과 상담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한 사실, ⑥ E이 2006. 12. 4. 피고에게 구직신청을 등록한 컴퓨터의 IP주소가 원고의 사업장 IP주소와 동일한 사실, ⑦ 원고가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C 등이 2007. 3. 5. 원고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한 각 근로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 ⑧ I은 2012. 10. 9.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C 등이 실업기간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0원(대구지방법원 2012고단4309호)을 선고받았고, 그 달 17.경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 등이 2007. 3. 5. 원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원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었고, 단순히 C 등의 명의만 빌려 원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프로그램 홍보를 위하여 원고의 기존 직원도 아닌 C 등의 명의를 빌려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C 등의 명의를 빌린다 하더라도 그 홍보물에 기재된 연락처 등은 원고 또는 원고에 소속된 직원들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달리 C 등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C 등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입사일인 2007. 3. 5.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06. 12.경부터 이미 원고에 고용되어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는 C 등이 이 사건 장려금 지급요건상 실업기간(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2006. 11. 5. 또는 그 해 12, 4.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등이 2007. 3. 5. 원고에 입사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필요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법리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 등이 원고에 입사한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수급액과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및 이 사건 지급장려금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이 사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및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 및 이 사건 지급장려금 반환명령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기광
판사이규철
판사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