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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3. 20. 선고 2017가단235619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국승]
제목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5619 사해행위취소

조세채권의 채무 109,268,810원을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

고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 9분의 2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함으로써 원고 등 채권

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갑 제4

호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갑 제5호증'체납자재산전산자료'참조).

<표2> 사해행위(2013.12.15.) 박**의 채무초과 여부

(단위 : 원)

구분

종류 및 내역

가 액(원)

비고

적극재산(①)

-

소극재산(②)

조세채무

109,200,990

채무초과(①-②)

△109,200,990

4.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한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은 박**의 모(母)이자 형으로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박**의 체납에 대하여 추적조사 하던 중 2017. 9. 13. 체납자 재산 전산

조회 및 체납자 현재의 주소지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박**과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박**의 체납자재산전산

자료'참조).

6. 결 론

피고들과 박** 사이의 2013.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의 이

행을 청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00 외 1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3. 20.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서@@와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서@@는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박##과 박**(70@@@@-1******) 사이에 2013. 12. 15.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 박##은 박**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박**(이하'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1 서@@(이하 '서@@'라 합니다)는 박**의 모(母)이며, 피고2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은 박**의 형입니다. 나. 소외 박&&(26@@@@-1******)이 2013.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서@@와 그의 자녀들인 소외 박%%, 박##, 박**이며 이들의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서@@는 9분의 3, 자녀들은 각 9분의2입니다(갑 제1호증'제적등본'및 갑 제2호증'가족관계증명서'참조). 한편, 망 박&&이 남긴 상속재산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박**의 국세 체납액은 109,268,810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체납 유무조회'참조). <표1> 국세체납액 (단위 : 원) 체납자 세목 귀속납 세 의 무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관할 세무서 박** 종합소득세 20102010.12.31 2011-08-31 2,935,270 5,136,520 @@ 부가가치세 20112011.06.30 2011-09-30 19,187,190 21,669,200 부가가치세 20112011.09.30 2011-10-25 9,475,000 16,581,250 종합소득세 20112011.06.30 2011-11-30 1,467,630 2,568,250 사업소득세 20112011.10.31 2012-01-31 819,190 167,930 사업소득세 20112011.11.30 2012-02-29 464,460 478,390 부가가치세 20112011.12.31 2012-03-31 5,980,780 10,465,800 사업소득세 20122011.12.31 2012-03-31 487,650 502,270 부가가치세 20122012.03.31 2012-04-25 7,691,000 13,459,130 사업소득세 20122012.01.31 2012-04-30 563,620 580,520 사업소득세 20122012.02.28 2012-05-31 656,110 675,790 사업소득세 20122012.03.31 2012-06-30 511,280 526,610 사업소득세 20122012.04.30 2012-07-31 543,270 559,560 종합소득세 20112011.12.31 2012-08-31 6,637,140 11,614,650 사업소득세 20122012.05.31 2012-08-31 611,910 630,260 부가가치세 20122012.06.30 2012-09-30 3,659,290 6,359,750 사업소득세 20122012.06.30 2012-09-30 509,420 524,700 부가가치세 20122012.09.30 2012-10-25 5,652,000 9,755,120 종합소득세 20122012.06.30 2012-11-30 4,052,380 6,945,290 합계 71,904,590 109,200,990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망 박&&의 상속개시일은 2013. 12. 15.이고 상속개시일 이전에 박**의 국세가 고지되어 납부기한이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3. 사해행위 및 채무초과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또한 같은 입장으로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박**은 다음 <표2>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2013.12.15.) 적극재산은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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