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26 2015가단1024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2. 11. 23.자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와 D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합8143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 4. 위 소송에서 “C와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1. 12. 31.까지 1억 6,577만 원을 지급하되, 지체할 때는 그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C의 아버지인 E이 2012. 11. 23. 사망하자, C와 피고를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모두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C에게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17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악의 추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