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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판매대리점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대금 1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2. 5. 15.경부터 2017. 4. 15.경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390,731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 및 대부금융권 대출금 합계 약 58,000,000원, 액수를 알 수 없는 개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그 승용차를 판매하여 금원을 융통할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4.5. 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차량대금 10,5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9,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바로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경 피해자 바로크레디트대부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전화하여 “E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으며, 금융권 및 대부금융권 외에 개인채무가 없으니, 3,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9개월 동안 매월 16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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