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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4 2013고단7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에 있는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해주면, 지입차를 운행하며 생기는 수입으로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2. 9. 19.경 캐나다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 5.경 김포시 풍무동 419-1에 있는 현대자동자 보은판매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자금 3,95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상환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처분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2. 9. 19.경 캐나다로 출국할 계획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약정서)

1.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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