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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정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 서구 C, S095호에 있는 중고차할부 매장에서, D 체어맨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차량대금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3. 12. 2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59,808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체어맨 중고차를 자신의 채권자에게 기존의 채무 대신 대물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중고차를 구입하고, 위 중고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차량구입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차량구입자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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