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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건물 4층에서 D(주)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제휴를 맺고 차량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광주시 서구 E, 202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차량구입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에어슈즈를 제조하고 있지도 않아 수입도 없었고, 법인통장에 있던 예금은 기계구입 등 사업자금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2011. 4.~5.경 사채 6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1.경 위와 같이 대출받아 구입한 2007년식 G 뉴에쿠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넘기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1.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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