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05.27 2014나11879
전기사용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 내지 7행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4호증의 1 내지 4[갑 제4호증의 3(농사용 용도 준수 각서)은 제1심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문서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갑 제6, 7, 8, 11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B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하는 업체로서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농사용 전력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1. 9.부터 2013. 2.까지 원고로부터 농사용 전력을 공급받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과 농사용 전기요금의 차액은 94,803,859원이고, 이에 대한 전력기금[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말하는데(전기사업법 제48조 참조), 원고가 그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

은 3,507,740원, 부가세는 9,480,3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된 전기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은, 위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한 위약금을 받되, 원고와 계약한 계약종별 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