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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19나743
전기요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8. 2.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B에서 농산물판매점 등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전기 사용용도: 저온저장 건조 상기 본인은 귀사에 전기사용 신규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한 계약종별 및 사용용도로 전기를 사용할 것을 확약하오며, 향후 타 계약종별 및 타 용도로 계약위반하여 임의사용하는 사실이 현장확인을 통해 판명날 시에는 기본공급약관 제44조 ①항에 의거 위약처리(위약금 청구 및 계약종별 변경조치)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농사용 용도 이외의 전기사용 시에는 위약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피고는 2016. 2. 15. 원고에게 농업용 전기공급을 신청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의 기본공급약관 제44조 제1항은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가.

항의 점포에서 찐빵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농업용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가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용한 전기량을 기준으로 한 일반용 전기요금과 농업용 전기요금의 차액 합계는 938,57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농업용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소매점을 운영하면서 농업용 전기요금만을 납부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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