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행으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기망의 내용,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의 정도가 매우 미흡하며, 피해자 D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제3행의 “지불각서” 다음에 “, I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J) 각 사본, 과거거래내역조회(K)”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