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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87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각 기망의 내용, 범행기간, 피해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가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제7행의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의 “2009. 7. 31.경”은 “2009. 7. 30.경”의, 순번 16번의 “2011. 5. 5.경”은 “2011. 5. 4.경”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고치는 것으로 모두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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