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4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피해회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부터 2012. 11. 4.경까지 88회에 걸쳐 콩나물을 운송하게 하여 운송료 3,2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회사 운영과정에서 자금 회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편취의 범의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수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판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제3채무자가 채무 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장기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