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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14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이혼 소송이 조정 성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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