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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3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최초 피고인과 H의 오해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H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8주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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