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17. 20: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행 중인 ‘D’ 견인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E, ‘F’ 주유소 앞 도로로 향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나한테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20:48경 의정부시 E, ‘F’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 하는 것 없이 세금만 축내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