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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2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4. 2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 신대방 삼거리 역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으로 가던 중 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대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21:45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 소재 영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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