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8. 22. 23:55경 화성시 경기대로 985 홈플러스 앞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C 300번 버스 내에서, 위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 중심을 잃고 버스 내 구조물에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휴대전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08. 23. 00:50경 화성시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순경 F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순경 F에게 “뭘 꼴아봐 씨발 놈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순경 F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별다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