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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3고단2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9. 23:18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구일산사거리 부근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9. 23:35경 전항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E지구대로 연행되어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E지구대에 도착하여 수갑을 흔들어 푼 후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는 G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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