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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978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 행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5:38 경 광주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고속도로 동 광산 요금 소의 하이 패스( 무인 통행요금 징수시스템) 차로에서 단말기 전원을 끄거나 잔액이 부족한 하이 패스 카드를 장착한 채 진입하여 통행료 1,2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통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30.부터 2018. 6. 20.까지 69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276,140원을 지불하지 않고 하이 패스 차로를 통행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국도로 공사 광주 전 남본부의 진정서

1. 내사보고( 법인 대표 인적 사항 확보), 수사보고( 미납 통행료 정정)

1. 차적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8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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