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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서 피해자 B(42세)이 유로화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C로 유로화를 판매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D로 전화를 하여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집이 대구라서 직접 만나기는 어렵다. 500유로를 72만원에 판매할 테니 먼저 36만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500유로를 소포로 보내겠다, 받고 난 후 나머지 돈을 입금해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로화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500유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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