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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갤럭시노트 1대), 증제2호증 기업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5]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 강북구 C역 부근에 있는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휴대전화 옵티머스G2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이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휴대전화 옵티머스G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옵티머스G2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2. 2. 22.부터 2014. 3.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19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19,154,6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53] 피고인은 2013. 4. 25. 불상의 시각에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91-19에 있는 일동터미널 내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F가 올린 CD 구매 글을 보고, 사실은 CD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만원을 송금하면 CD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61명으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합계 5,90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조회(농협,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 2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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