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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3 2019고단2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9. 7.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24』 피고인은 2019. 8. 16. 15:00경 군포시 D빌라 E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맥북프로 256g을 사고 싶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맥북프로 256g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맥북프로 256g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맥북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6. 18:30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8,377,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34』 피고인은 2019. 8.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인터넷 사이트인 ‘J’ 게시판에서 올린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 구입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37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4,000원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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