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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1 2013고단2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73』 피고인은 2013. 7. 19.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헤드폰(소니MDR XB-900)의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헤드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50』 피고인은 2013. 6. 29.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G이 “고무보트 브라보 펌프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고무보트 브라보 펌프를 보유하고 있고 8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줄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H)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18』 피고인은 2013. 7. 3.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미용기구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마치 사용하지 아니한 미용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입금해 주면 미용기구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용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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