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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2 2013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2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충남 아산시 D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스쿠터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A 명의 우체국 E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해주면 스쿠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스쿠터를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스쿠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2.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컴퓨터 본체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중고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줄 테니, A 명의의 신한은행(G)으로 45만 원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컴퓨터를 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판매할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오토바이를 구매하고자 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토바이를 팔 테니, 5만 5천 원을 용역비로 먼저 I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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